자동차를 판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인감도장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간편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 최근 자동차 매매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팔때 꼭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이므로,
아래에서 발급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란?
- 정의: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공식 문서로, 자동차 매도 시 매도자의 신분 확인 및 소유권 이전 절차에 사용됩니다.
- 효력: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인감도장 없이도 발급 가능해 편리합니다.
발급 방법
방문 발급
- 장소: 전국 모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급 가능
- 준비물: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제시 및 신청서 작성
- 사인패드 또는 종이에 직접 서명
- 즉시 발급(수수료 600원, 일부 지역 면제 가능)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발급은 불가합니다.
온라인(전자) 발급
- 절차:
- 정부24(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검색 후 서비스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 온라인으로 서류 발급 및 출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처음 이용할 경우, 최초 1회 주민센터 방문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꼭 필요한 정보
- 매수인(구매자) 정보:
- 이름(또는 회사명)
-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또는 사업장 주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vs 인감증명서
구분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인감증명서 |
---|---|---|
발급 방식 | 서명만으로 발급, 인감 불필요 | 인감도장 사전 등록 필요 |
발급 장소 |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가능 | 주소지 주민센터 |
대리 발급 | 불가 | 가능(위임장, 인감도장 필요) |
법적 효력 | 동일 | 동일 |
유효기간 및 주의사항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 권장(기관에 따라 요구 기준 다를 수 있음).
- 서명: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관: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요한 서류이므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비용: 수수료 600원(방문/온라인 동일, 일부 지역 면제).
자동차 매도 시 필요한 추가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 매매계약서(매도·매수인 공동 작성)
- 매수인 신분증 사본
요약 및 꿀팁
- 인감도장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자동차 매도 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매수인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인증 후 발급받으세요.
- 최초 전자발급 등록만 마치면 이후에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검색하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매도용으로 사용할 때는 매수인 정보를 반드시 정확히 입력해야 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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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 더 이상 복잡하지 않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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