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차량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2024년 9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현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필수서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 자세한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목차 ]
1.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 정의: 차량 매매 시 매도자의 인감(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특정인에게만 차량을 팔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 용도: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제출 (차량등록증 변경 시 필수).
2.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 불가능: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발급이 제한됩니다.
- 온라인 발급 대상: 경력 증명, 면허 신청 등 일반용만 가능하며,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의 인감증명서가 모두 필요하니 매도시 꼭 확인하세요.
3. 현장 발급 방법 (개인 기준)
3-1. 발급 장소
- 주민센터: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가능 (단, 인감 최초 등록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3-2. 준비 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방문 |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추가 정보 | 매수자의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3-3. 발급 절차
- 인감 등록: 최초 인감 신고가 안 된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합니다 (수수료 무료).
-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매수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 수수료 납부: 1통당 600원 (현금 또는 카드 결제).
- 발급 완료: 즉시 수령 가능합니다.
4. 법인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발급 장소: 법원 등기소 (무인 발급기 가능).
- 준비 서류:
- 법인 인감카드
- 대표자 신분증
- 매수자 인적사항 (법인인 경우 상호·법인등록번호)
- 수수료: 1,200원
5. 주의사항
- 매수자 정보 정확성: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틀리면 증명서가 무효화되니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인감 미등록 시: 차량 매도 전 인감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필수).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미리 작성할 수 있나요?
A.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Q. 인감증명서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별도의 유효 기간은 없으나, 대부분 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수령합니다.
Q. 인감증명서 분실 시 재발급 가능한가요?
A. 가능하며, 동일한 절차와 수수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미리 매수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0123456789















01234567891011121314















01234567891011121314















01234567891011121314
차량 거래 시 이 증명서 없이는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니 꼭 챙겨주세요!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0) | 2025.05.22 |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방법 (0) | 2025.05.22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검색 바로가기 (0) | 2025.05.22 |
민원24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5.05.22 |
현대 블루링크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5.05.21 |